[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민간 주도의 첫 미분양아파트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주)플러스타 제1호’에 대해 17일 영업인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주도로 설립된 이번 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57가구(190억원 가량)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6,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미분양아파트 약 5,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플러스타1호는 해당 미분양 사업장의 시공사가 리츠에 출자한 자본금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한 차입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로 매입·운용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매매대금 중 매입당시 시세(감정가)의 70%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과 시공사에 대한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되며, 리츠 운용비용은 3개월마다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매각 방식은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 변동을 조사해 매입당시의 시세(감정가)보다 15%이상 하락시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시공사가 매수치 않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되 대출기관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실 부분(대출원금-매각대금)은 시공사가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미분양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는 KB부동산신탁(주)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