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C&그룹이 C&중공업에 대한 매각 작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7일 C&그룹에 따르면 이번 자체 매각 추진의 배경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워크아웃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4개월의 기간이 경과했으나, 실질적으로 워크아웃을 위한 검토 및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다.
채권단 내 선수금환급보증(R/G)의 채권 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작 회사의 가치 및 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해 실사조차 하지 못하고 채권단 논의가 종료된 것.
특히, C&그룹은 지난 2월 9일 이후 매각을 위해 불과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후 조속한 매각 추진을 하고자 매각주간사의 실사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1개월이란 짧은 기한 내에 인수의향자 측이 실사과정도 없이 법적 구속력 있는 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00억원 이상을 입금하라는 조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인 관계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 위기로 외국계 투자자들은 타국의 금융기관에 실사도 없이 상당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이란 설명.
해외투자자의 경우, 자국 내의 외환관리규정 등으로 해외투자의 승인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번 자체 매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C&중공업의 관계자는 “파산 시에는 매출포기 외에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예상 된다”며, “그러나 대내외 신인도, 선주들과의 관계, 위탁생산업체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채권단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국내외의 세 곳에서 인수의향자가 서명한 양해각서(MOU)를 제출 받았다”며,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블록생산업체) 등 총 3군데에서 양해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중국과 한국업체는 워크아웃 기한일인 13일 이전에 제출했고, 말레이시아 업체는 지난 16일 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현재 이행보증금은 납입하지 않은 상태다.
외국계 업체의 경우,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불안정 등으로 실사도 없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C&그룹은 이들 업체 중 국내 업체와 해외업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움직임도 파악되는 등, 매각작업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한편, 매각주간사인 ‘라자드-미래에셋 컨소시엄’과의 주간사 계약기간은 1년으로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 수주한 선박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위탁생산업체를 물색해 선박 납기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다.
때문에 C&그룹은 위탁생산 등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없이 막대한 외화매출을 실현하고, 채무를 갚아가고, 원활한 매각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워크아웃 연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C&그룹은 현재 국내외투자자의 이행보증금 100억원이 입금되면 워크아웃의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행보증금이 입금돼 국내외 투자자의 인수의지가 확인된다면 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해지므로 채권단으로서도 워크아웃의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C&그룹은 법정관리 신청은 선주사 측으로부터 발주 취소의 위험이 있어 수주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C&중공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C&그룹 관계자는 “C&그룹의 임병석 회장이하 대주주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C&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하여필요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진정 국내 조선업의 발전과 협력업체 및 임직원 그리고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향후 C&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매각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채권단과 C&중공업, 협력업체, 서남권 지역경제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매각이 진행되는 기한 동안은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