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A씨는 최근 더 빠른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한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약정기간이 있어 그 회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통신판매자는 대신 계약을 해지해 주고, 위약금도 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에 A씨는 통신사를 옮겼으나 결국 위약금은 커녕 생각지도 않은 추가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
B씨도 이같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몇 개월간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말도 들었지만, 정상요금이 청구됐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그러한 사실이 등록돼 있지 않으니 대리점으로 알아보라는 말만 되돌아 왔다.
C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는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보다 속도가 느리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번 써보라는 말에 혹해 이용해 봤으나 생각보다 속도가 좋지 않아 가입을 거부했다. 그러나 며칠 후 설치비가 청구됐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포화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높였으며, 이에 대리점들은 무리한 약속을 앞세워 가입자를 현혹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해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있는 통신사업자는 오는 4월 17일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확인사항을 제안했다.
① 서비스의 안정성, A/S 등을 고려해 통신사를 선택하고, 가입을 결정한 이후에는 상품명,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기본적인 서비스사항이 기재된 개통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아 둬야 한다.
②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보고, 개별적인 약속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놓는다. 또한, 우대조건이 대리점에서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인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전화상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이름, 유·무선전화번호를 묻고 가급적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게 좋다.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겠다!”, “아니오!” 등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