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분양계약입니다. (주)부영이 내세운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은 실정법에 어두운 서민들을 교묘하게 이용한 계약이고, 초기입주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야 당연 합니다”
편법· 폭리 분양논란에 휩싸인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3차 비상대책위 관계자의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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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산구 부영3차 분양전환 비상대책위와 임차인들은 지난 14일 아파트 단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입주민과의 성실한 협의를 촉구했다. |
◆“터무니없는 분양가·임대의무기간 지켜야”
(주)부영과 신창부영3차 임차인들의 분쟁은 대책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귀 막은 부영 측의 무관심 대처로 실마리를 잡기는커녕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대책위는“(주)부영의 2년 6개월 경과후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소유권이전)을 하는 조건은 편법적 임대분양”이라고 주장한다.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해당 임대 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 임대분양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상,‘임대기간 1/2 경과시 분양전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역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법령에 어두운 임차인에게 분양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주권 주택시세를 감안할 때 26평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부영측이 요구하는 분양가는 터무니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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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들“민사적인 사안, 적극 중재에 나설 것”
대책위 관계자는 “(주)부영이 임대주택법을 악용한 편법분양계약으로 엄청난 건설폭리를 취하고도 분양가에 맞지 않는 수준이하의 임대아파트를 시공하더니 폭리를 취하려한다”고 말했다.
이들은“부영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거 저렴하게 택지(조성원가의 60%~85%)를 제공받고 각종세금해택을 받아가며 건설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아파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토지공사에 확인결과 신창부영3차는 2001년 11월 택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아닌 택지조성원가의 70%로 공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위의 주장이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주)부영과 임차인들 간의 분쟁은 실정법 적용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계약서 체결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민사적인 사안이다는 것이 지역 여론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이용섭)과 시의원(유재신) 구의원(송경종,김도훈)들이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 중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광산구청 역시 계약서의 적법여부와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요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 부영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부영은 중상모략· 명예회손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평행선만을 고집하고 있다.
◆ 부영,“법률 적용 인지 못한 임차인들” 강경대응 밝혀
(주)부영은 지난15일 ‘회사는 원칙적으로 분양전환 진행’이라는 제하의 안내문을 통해 비상대책위는“정확한 법률 적용을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가칭)비상대책위를 자처”한다고 폄하했다.
부영은 이어“분양전환절차를 방해하고 음해하기 위해 유언비어 날조 등 각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증거 수집절차를 거쳐,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부영이 전국에 건설한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마찰없이 순조롭게 분양전환이 된 곳이 한곳도 없는 것 같다”면서“부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임차인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대책위는“우리들의 요구사항은 부영측이 적정한 분양가를 제시하고, 분양전환에 대해 상호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역 의원들이 신창3차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의 애환과 고통을 참작하고 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창3차 부영아파트 입주민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앞에서‘부영의 편법분양 문제, 일방적 분양전환 중지 및 입주민과의 성실한 협의 촉구를 위한 신창3차 입주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