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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신종 '금융 사기' 기승

이종엽 기자 기자  2009.03.16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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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유도한 뒤 이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봄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작, 이들 명의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대출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사기업체는 급전대출을 미끼로 대출여부를 문의해 오는 저신용자들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 조작,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을 이용, 저신용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편취·잠적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모해 일단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타 상품대비 저렴하여 상환부담이 적으며,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 은행에 사전통보하는 정도의 의무만 부여 돼 사기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출 사기업체는 대출신청자(피해자)와 접촉시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대포전화를 사용하는 등 본인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워 피해발생시 채무 또는 보증채무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변제해야 하는 등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관계 당국은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종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대출 채무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채무명의를 대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및 관할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