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송 3사 및 i3사, 저작권 위반 관련 검찰 강경 수사 환영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3.16 15:02:3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 조기룡 담당검사)는 방송3사의 콘텐츠 불법유통 및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프리챌 손창욱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3월 13일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

지난해 방송 3사 및 i3사는 수차례의 방송 저작물 삭제 및 재발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방송 저작물의 유통을 방조 및 조장한 UCC 포털업체 ㈜판도라TV와 UCC포털 프리챌과 P2P사이트 파일구리를 운영하고 있는 ㈜프리챌을 08년 5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08년 10월 판도라TV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으며, 09년 3월 11일 프리챌 손창욱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였다.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사의 컨텐츠는 막대한 자본과 수많은 제작진, 작가, 실연자 등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데 반해, 온라인을 통한 한번의 클릭으로 너무도 쉽게 불법 유출되고 있다. 문제는 그 이익이 프로그램제작과 무관한 불법 온라인업체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콘텐츠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와의 분쟁이 임박하면, 적극적인 언론홍보 등으로 저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으로 잠깐 대응하다가 다시 저작권침해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는 OSP업체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업체의 특성상 증거인멸 등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아울러, OSP측이 주장하는 불법콘텐츠 유통방지책인 모니터링,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한 게시물 관리는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금칙어 설정 등은 특수문자 삽입이나 띄어쓰기 하나만으로도 쉽게 피해갈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판도라 TV와 프리챌에서는 검찰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드라마, 예능, 오락 등 방송저작물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08년 8월에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동영상을 통해 서비스하여 올림픽 국제기구인 IOC로 부터의 저작권침해 방지 요청까지 무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3사 및 i3사는 최근 웹하드 업체 대표들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 및 검찰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3사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판도라TV, 프리챌 이외에도 방송사의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지 않는 포털 및 웹하드, P2P업체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손해배상 소송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