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의 경우 특정 업종에 따른 제한없이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고,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도 오염배출 수준도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업종변경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개별 공장(3만㎡미만)은 특정 업종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 건폐율도 완화된다.
이로써 현행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시행 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50% 내에서 완화할 예정이다.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연구소의 증축 건폐율도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 또는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