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영화·공연·음반·광고 등 연예산업분야에서 연예용역을 관리․알선하는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 및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연예인과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예인”이란 연기자, 성우, 가수, 감독, 촬영감독, 작가,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모델, 진행자 등 방송·영화·공연·음반·광고 등의 연예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용역(이하 “연예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 또는 연예용역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2. “연예메니지먼트업무”란 연예용역을 구하는 상대방에게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통하여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알선하고 이를 관리하며 연예인의 능력과 소질을 고양하기 위하여 연예인에게 교육, 훈련,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이란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등록을 하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연예메니지먼트 계약”이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연예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상대방인 연예인의 연예용역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연예용역 공급계약”이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그와 연예메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하 “소속 연예인”이라 한다)이 연예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연예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보수”란 연예메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받는 재산상의 이익(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성실의무)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연예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해상충행위의 금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등록 등
제5조(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등록) 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3조에 따라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양도 등) 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휴업 및 폐업) 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9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종사자)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제6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표준계약서의 신고) 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연예메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표준계약서에 법률위반 사항 또는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의 보수 한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수의 한도를 결정·고시하는 경우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 대표, 연예인 대표, 문화예술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실무자,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한도의 결정·고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수행
제13조(연예메니지먼트 계약서의 작성)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제공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그 밖의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기거래의 금지 등) 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연예용역을 제공받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가수인 소속 연예인의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경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또는 그들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15조(사전동의 의무)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소속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부당한 거래거절 금지 등)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할 때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에 대한 연예메니지먼트업무 제공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연예인들이 하나의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로서 각 연예인의 연예용역 제공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연예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해당 연예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연예용역 제공의 대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익취득행위의 금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보수 외에는 연예메니지먼트업무의 제공 또는 소속 연예인의 연예용역의 제공을 조건으로 소속 연예인 또는 소속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지 못한다. 제19조(미성년자의 보호) 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연예메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연예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연예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에 대하여 학업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20조(허위 광고 등 금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거나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예인 또는 연예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2조(필요 서류의 비치)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장부, 대장,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23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조제7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나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되어 3개월 이내에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 제10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9. 제13조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7조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연예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1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연예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경우 13. 제21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2조에 따른 장부, 대장,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위별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손실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3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새로이 등록을 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제5장 보칙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위반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장,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 또는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이었던 자(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 또는 연예메니지먼트사업자이었던자의 종업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연예인 또는 연예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의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연예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연예메니지먼트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연예메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연예메니지먼트업자의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연예용역을 제공받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소속 연예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연예메니지먼트업무의 대가 또는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8.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광고 또는 홍보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장부, 대장,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8.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예메니지먼트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