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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심 4억80만원 과징금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05 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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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위반한 농심에 4억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1년내 해당 계열사 주식 매각을 명령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손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농심은 3월 현재 메가마트주식 5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 2003년 7월 메가마트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년이 경과한 2005년 7월 이후에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