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16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50~60% 중과세에서 6~35%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그동안 대출이자 부담이나 보유세 부담을 느꼈던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 매물은 쌓여도 거래가 되지 않아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지만 매수자들의 선택폭이 다양해지면서 그나마 저가매물 및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망세 지속, ‘거래시장 위축될 수도’
그러나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세 완화에 대한 한시적 조치가 없어진 만큼 매물을 내놓아 가격하락에 일조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려는 반발심리가 작용해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주택매입의 적기라 판단하고 대거 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투기열풍이 다시금 재연될 수 있다. 더불어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 등 유망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우려도 있다.
◆양도세 중과 해제, ‘수혜는 얼마나?’
부동산써브가 2005년 발표된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상의 세대당 절반이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21%정도가 다주택자로 드러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해제되면 이들은 2년간 세제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다주택세대가 거주하는 비율을 살펴봐도 서울·경기·인천광역시를 합친 수도권의 다주택세대가 전체 다주택세대의 40%(35만4,896가구)에 이른다. 경기도가 18%(16만359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시도 17.19%(15만2,539가구)로 뒤를 이었다.
◆빗장 풀린 ‘토지시장’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 60% 중과도 폐지되게 됐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거래가 어려웠던 것은 토지거래허가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비사업용 토지 및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부담이 매우 컸다.
즉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토지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로 분류되거나 부재지주로서 농지(전·답·과수원), 임야, 목장용지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했기 때문.
이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완화된 만큼 그간 매도를 꺼려왔던 지주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세 중과 때문에 토지매입을 꺼려했던 매수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토지시장은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장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한을 받지 않는 경·공매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도시지역내 토지수요 증가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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