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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파워론’ 판매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4.05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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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을 보강한 ‘주택파워론’을 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택파워론’은 그동안 아파트담보대출에만 편중돼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아파트대출과 같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서민의 주거안정 특히 기타주택 소유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가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구입자금보증제도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늘려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대출한도 산정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는 대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해당 소액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가능금액에 증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방 3개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3200만원(1600만원× 3× 2/3, 아파트는 전체방수의 1/2, 기타주택은 2/3 차감)만큼 대출금액이 증가한다. 보증서 발급시 소요되는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현재 판매중인 ‘아파트파워론Ⅱ’에 적용하는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0.5%의 금리우대 서비스도 적용하며, 대출기간 중 자녀출산으로 3자녀 되는 경우에도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0.1% 금리우대 및 중도상환수수료율에서 0.5%를 감면해 준다. 설정비가 대출금액의 0.7%선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대출고객은 설정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CD연동대출금리, 1년, 3년변동 기준금리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내다.

5일 현재 금리는 CD연동대출기준금리(4.27%)에 가산금리(아파트 2.0%, 기타주택 2.6%)를 더한 6.27%(기타주택 6.87%)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0.5%, 설정비 본인부담 0.1%, 대출금액 1억원이상 0.1%, 주택구입 후 1년 이내 0.1%, 신용카드 • 인터넷뱅킹 • 자동이체 가입고객 각 0.1%, 청약예금(부금, 저축)가입고객 0.1% 및 기타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2%, 기타 금리 우대 등 최고 1.4%(기타주택은 1.2%)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저 4.87%(기타주택 5.67%)의 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1년 이내 상환 시 1.5%, 2년 이내 상환 시 1.0%, 3년 이내 상환 시 0.5%, 3년 초과시 면제고,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상환이 가능하며,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0.5% 감면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파워론은 기타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시장 왜곡현상을 바로 잡는데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고객의 니즈에 맞으면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가미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