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입주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한폭탄처럼 느껴집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37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하갈리 신안인스빌’이 사업부지에 인접한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재산권 및 조망권 침해, 분양 후 잔여물량에 대한 땡처리 조치 그리고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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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하갈리 신안인스빌은 오는 6월 입주예정으로 (주)신안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06년 분양했다. 분양 당시 용인 지역에 들어서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주목을 받았으며 시공사인 신안종합건설 역시 “용적률이 130%에 불과하고 앞쪽으로는 신간저수지가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며 적극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입주를 3개월여 앞둔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앞에 위치한 40m 높이의 골프장으로 인해 호수 조망권을 빼앗겼다. 더욱이 최근 용인 지역의 집값하락으로 입주민들은 분양가를 인하해달라며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개월 남은 입주, 벌써부터 조마조마…”
“모델하우스내 조감도와 팸플릿만 보고 계약을 한 저도 잘못이지만 특급 조망권을 내세운 신안 그리고 해당 문제를 묵인한 용인시도 책임이 있다”(입주예정자 A씨)
시공사인 신안이 발표한 해당지역 입지정보에 따르면 용인 신안인스빌은 기흥호수공원의 조망권을 확보한 상태로 공원 내 80만평의 쾌적한 녹지 및 수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아파트 앞에는 지하2층~지상4층 높이의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골프장은 아파트 14층 높이에 해당되는 40m짜리 철탑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의 80% 이상은 골프장으로 인해 단지 앞 호수를 볼 수없는 상황이 됐다. 입주 준비가 한창인 용인 신안인스빌 계약자 B씨는 “입주할 아파트 앞에 있는 골프장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아울러 계약자들에 따르면 해당 주택건설부지와 인접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모든 동이 타격소리, 야간 라이트불빛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다. 아직 입주가 3개월여 남았지만 일부 계약자들은 “입주이후 골프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조마조마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용인시는 “해당 주택건설부지와 인접해 있는 골프연습장은 건축허가신청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이 입지가 가능하고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더욱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피해지역 및 피해자가 불분명해 소음측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자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사업부지는 1999년 신안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는 2004년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한 계약자는 “골프연습장 허가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돼 재량행위이고 골프연습장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속행위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계약자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가를 감액해달라”는 상황이다. 조망권이 침해된 만큼 일부 분양가를 돌려달라는 것. 심지어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안종합건설 본사를 찾아가 항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공사인 신안은 “우리도 입주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하고 싶은 상황이다”며 “(골프장연습장 사업승인은)시에서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것이다. 입주 후 문제가 있다면 입주민과 골프장 사이에서 협의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1,000가구 넘는 대단지, “초등학교는?”
용인 신안인스빌의 경우 1단지(829가구), 2단지(174가구)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1,0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인근에 초등학교가 건립되어야한다. 물론 현재 관련법은 지난 2005년 위헌판결을 받아 개정됐지만 용인 신안인스빌의 경우 개정 이전에 승인을 받은 상태로 원 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계약자들에 따르면 용인시와 교육청은 아파트단지 내의 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2~3㎞떨어진 지역의 초등학교에 보내도록 했다. 저출산 문제가 이유였다. 이에 한 입주예정자는 “현재 용인시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며 “학교가 설립되어야하는 상황임에도 시공사와 용인시 모두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신안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교육청에서 용도폐기를 한 상태로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