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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KT 보조금 분쟁 조사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05 0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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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휴대폰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합의에도 사실 관계 확인을 지속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분쟁이 당자자 문제라면 합의로 해결되지만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양사의 합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보조금 분담요구에 강력 반발했지만 지난 3일 대당 2만5천원의 보조금을 전체 모델에 분담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