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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무금지 부동산 단체에 철퇴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05 0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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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휴무를 강제한 죽전동부동산친목회(용인시 죽전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죽전동부동산친목회가 회원사업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부동산 매물정보 공유 금지 등 구성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죽전동부동산친목회는 지난 2004년 11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내 9개 부동산과는 중개거래를 하지 말 것과 매물정보도 공유하지 말 것을 통지한 바 있다.

또한 2005년도에는 회원들의 일요일 영업활동 감시를 위해 순회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일요일에 영업한 부동산에는 벌금 3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