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3개항만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항만은 무역항 2개소(경인항,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와 연안항 1개소(경상남도 통영시 중화항)로 이 중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단의 인천터미널(약 173만6,000㎡) 및 김포터미널(약 45만㎡) 일대가 포함된다.
한편 국토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 법제처에 제출해 4월 중에 항만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