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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11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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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종전에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