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특이한 제목의 세미트롯가요 ‘빠라삐리뽀’가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과는 반대로 한 방송국에서는 심의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또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2월에 데뷔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방송활동을 기다리고 있던 ‘빠라삐리뽀’의 작곡자이자 가수인 성일은 KBS에서의 ‘빠라삐리뽀’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6일 KBS 상상플러스에 출연한 안재욱에 의해 전 국민들이 알게 된 말로 안재욱의 부산선배가 ‘소주한잔하자’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이 말을 알려주었다며 당시 프로그램에서는 자막까지 처리를 하며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 유도 하였으며 편집을 전혀 하지않고 방송이 나가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템을 얻어 만들게된 곡인데도 불구하고, 안재욱이 방송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던 ‘빠라삐리뽀’가 신인가수의 노래로는 안된다는 KBS 심의국. 그리고 여타 방송국에서는 방송적합으로 나왔는데 아이템을 준 방송국에서는 방송 부적합이라...
이에 성일의 소속사인 카프카 엔터테인먼트에서 심의국으로 문의한 결과 성일의 ‘빠라삐리뽀’가 방송 부적합인 이유는 단어심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다고만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