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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1~5년으로 단축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10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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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수도권 전매기간이 현행 3~7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경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이 추가로 단축되고 분양권 일부의 부부간 증여가 허용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해 전매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키로 했다.

이로써 과밀억제권역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기 밖의 지역은 85㎡이하가 5년에서 3년,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전매 제한기간 조정내용 / 국토해양부>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부부 별산제 추이 등을 반영했다.

전매제한완화 및 분양권 등의 부부간 증여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이 허용되고 행위허가 신고처리 및 검사기간도 단축된다. 이밖에 관리비 등 취급기관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확대되고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도 2/3에서 1/2로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