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 또는 구를 하나로 묶는 종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중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 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