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3차임대아파트가 임대 2년6개월만에 조기분양전환에 나섰으나 “임차인과 협의 없는 폭리의 고가분양을 진행하는 등 편법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영3차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상효)는 8일 오후 신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입주민 600여명과 비상회의를 갖고 “부영 측이 현실성 없는 고분양가로 조기분양을 시행하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부영은 지난 2월16일 등기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1,792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절차(26평 기준층 111,800,000원)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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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부영3차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신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주)부영의 편법 분양문제와 폭리 분양전환을 규탄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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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따르면 (주)부영은 ‘금년 3월14일자로 분양조건부(2년6개월)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최초 약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조건부 계약세대에 따라 분양전환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임대분양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1/2 경과시 분양전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특약사항으로 ‘최초분양 시기(2년6개월) 경과 후 분양전환금액은 민간건설 아파트이므로 사업주체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주)부영은 이에 따라 초기계약서에 약정된 대로 분양전환을 이행하고 미전환세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3-011791)했다.
즉 ‘임대주택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
(주)부영의 신창부영3차 조기분양방침은 이 아파트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지 않은 민간건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 ‘의무임대기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공주택임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부영3차 비상대책위는 사측과 분양전환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내문에는 분양전환에 필요한 서류제출과 기간만 명시돼있고 협의서는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징수했다”고 말했다.
또 “부영은 조기분양시 임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법령에 어두운 임차인에게 분양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영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거 저렴하게 택지(조성원가의 60%~85%)를 제공받고 각종세금해택을 받아가며 건설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아파트다”면서 “일반분양아파트와는 질적으로 다른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일반분양아파트와 비교해 책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9일 오후 광산구청을 방문하고 (주)부영의 편법분양 문제와 폭리 고분양가 책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위반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에 대한 행정조치 및 분양전환 승인 보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