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학생들에게 과외를 받을 학생과 학부모를 연결해주는 ‘과외 알선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경제 환경이 어려워 갈수록, 등록금 및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는 늘어나고 잇다. 이 중 과외 아르바이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과 시간 제약을 덜 받는 이점으로 대학생들이 선호하지만, 대학생 스스로 과외의 수요자인 학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아르바이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외 시장의 특징을 이용해 과외 알선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많은 대학생들이 과외 알선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과외 알선업체가 성행하면서 이들 알선업체들의 횡포 사례가 드러나고, 부당한 피해를 겪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와 소비자 고발 창구 등에 문제의 과외 알선업체로 인한 대학생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 사례의 유형으로는,
첫째, 지나치게 높은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로, 대학생에게 과외를 원하는 학생을 연결시켜 주는 조건으로 첫 달 과외비의 50~100%를 알선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다.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 알선업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에서는 첫 달 이후 과외비에서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첫 과외비의 100%를 챙겨가는 업체도 있다.
둘째, 높은 수수료 이외에 학생을 빨리 소개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추가 회비를 요구하는 사례 이다. 이 사례도 수수료, 회비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어려운 대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생에게 지급해야할 과외비를 미리 알선업체가 학부모로부터 받아 챙긴 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 이다. 알선 수수료를 미리 챙기는 사례에서부터 심지어 나머지 과외비까지 업체 사정을 대며 제대로 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이다.
넷째, 학부모에게 계속 새로운 과외 교사를 소개해 주면서 알선 수수료를 계속 챙기는 사례 이다. 소개 후 첫 달 과외비를 80%를 수수료로 챙긴 후 학부모에게 ‘더 좋은 선생님을 구해 주겠다’고 하여 기존의 과외 교사를 바꾸게 하고 새로 소개, 또 수수료를 80% 챙기는 악덕 사례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학생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비자경보를 내린다. 과외 알선업체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