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28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후 처음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체적 위반 유형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50건(8.5%),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해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 239건(40.9%), ‘불법어음 지급’ 296건(50.6%)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토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해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