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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개발업 확인절차, 간소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09 0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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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에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확인서’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재국의 영사확인은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계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개발업자가 법령 위반시 최저 1개월부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던 규정이 앞으로는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시 경고로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