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불경기와 고용불안 등이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점차 고조시키고 있다. 더욱이 직장인의 대다수가 장시간동안 그릇된 자세로 근무를 보면서 척추에 압박을 가해 통증 스트레스까지 겹쳐 직장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월 한 취업포털에서 20~30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82.4%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건강에 적신호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근육통 및 디스크’가 무려 39.8%에 달했다. 이는 직장인 10명중 4명이 척추이상에서 비롯된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세란의원(http://www.spinedoctor.co.kr) 김수연 원장은 “직장인들처럼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잘못된 자세로 허리와 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잘못된 자세,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의자 사용, 적절한 휴식 부재, 장시간 컴퓨터 사용 등이 관절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척추교정을 필요로 하는 척추측만증의 경우는 항상 1자로 곧아야 할 척추뼈가 C자나 S자로 굽은 증상을 말하며, 척추뼈가 옆으로 10도 이상 휘었다면 척추측만증이라 할 수 있다. 척추 측만증은 질환을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나 무거운 짐을 한 쪽으로만 들고 다니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척추측만증이 발생하면 척추가 휘어지기 때문에 어깨 높이가 달라져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 끈이 한쪽으로 흘러내리거나 유난히 한쪽의 신발 밑창이 많이 닳을 수 있다. 척추측만증은 허리가 휘어진 각도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다.
척추의 휘어진 각도가 20도 이하면 자를 교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측만증은 교정기구 착용과 더불어 측만증체조를 지속함으로써 휜 척추를 교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허리가 50도 이상 휘었으면 심각한 상태로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허리디스크도 바르지 못한 자세, 퇴행성 변화,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특히 직장인들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휘어진 척추가 디스크를 압박해 허리디스크를 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척추 안에 위치한 신경이 압박을 당해 엉덩이, 다리, 허벅지, 장딴지, 발 등에 통증을 일으키고 각각의 감각을 떨어뜨려 저림이나 요통 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허리디스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비수술적 요법과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비수술적 요법으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가는 주사바늘을 이용해 망가진 디스크 수핵을 녹이는 수핵감압술 등이 있다. 수술적 요법으로는 빠져나온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절제술이 있다.
이처럼 직장인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척추 이상 증상은 목부터 시작해 다리 끝까지 여러 가지 질환 및 고통을 유발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근무 자세 교정 및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김수연 원장(강남세란의원)은 “잘못된 자세의 교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힘들다. 지속적이며 세밀한 자기 관리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장인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척추통증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 고통까지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보다 경감시킬 수 있다. 더욱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세교정 등을 할 수 있는 닌텐도위 같은 치료 보조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직장인의 통증 스트레스는 쉽게 사그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