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하도급 업체들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도급자들의 강요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근로자들은 이런 건설하도급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상(자체 비용으로 치료 및 보상)처리토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재해율이 높아지면 원도급업체는 산재보험료 상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배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2005년 3년간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업체의 강요에 따라 공상처리 한 것으로 확인된 837건에 약 117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건당 평균 1,400만원이나 자체 비용이 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은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도 증가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제도(십장제)가 폐지돼 전문건설업체들은 4대보험료 등 경제적 부담 외에도 현장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이다.
비록 협회에서 회원사의 전산 프로그램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료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관리지원대상은 월 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업체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종은 보험료 납부액 대비 고용안정·능력개발 지원금 수혜율도 전 산업 평균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보험료 납부금액 대비 수혜금액 비율이 전산업은 71.3%인 반면 건설업은 27.2%에 그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4일 정종수 노동부 차관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건설현장의 현실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PQ심사 시 가점 배제, 시공능력평가액 감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을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업체들의 노무관리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정 차관은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