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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수혜 입을까?

이연춘 기자 기자  2009.03.04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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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SK가 과매도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기존 200%인 부채비율 제한 폐지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폐지 ▲행위제한 유예기간 최장 5년 연장 ▲증손회사 최소 지분요건 완화 등이 주요 골자.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SK를 꼽았다. 즉 SK C&C 상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주가가 과매도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민재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일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매각한 지난 2월 24일 이후 SK 주가 수익률은 상장 자회사 지수 수익률보다 크게 낮았다”며 “실질적 지배회사인 SK C&C의 상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투자수요 분산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 애널리스트는 "SK C&C 상장 연기가 공식화되고 있고 결국 상장되더라도 SK C&C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희박해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길게 보면 SK와 SK C&C간 합병도 가능해 M&A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가 이슈인 '은행법 개정안'과 보험지주, 금융투자지주 등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허용이 골자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4월 국회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