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일정기간 운용후 수익을 배분하는 미분양 CR리츠에 대한 영업인가를 3일 처음으로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되는 미분양 CR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해 설립한 (주)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로서 6개 단지의 미분양아파트 483호(1,581억원)를 매입해 운용하게 된다.
특히 1호 리츠의 운용구조는 민간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부동산 펀드(선순위)와 건설사(후순위)가 공동으로 CR리츠에 투자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대금 중 부동산펀드(선순위)가 투자한 금액(전체 매입대금의 60~70%) 만큼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되며, 리츠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사(시공사)가 부담한다.
또한 운용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기간 만료 후 건설사가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공에서 선순위 투자금액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매입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며 “미분양 리츠 1호 상품 출시에 이어 계속하여 후속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리츠 편입물건에 대한 분양 및 임대 등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CR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은 주공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