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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오는 11월 첫 공급

임대료, 시세 30% 수준…‘뉴플러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03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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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임대부택을 비롯해 전세형·분납형 등 소득·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혼합·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된다.

◆보금자리주택, ‘개발제한구역 활용’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불법축사, 비닐하우스 밀집 등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활용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해제 총량 확정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오는 6월까지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개발된다.

◆용적률·녹지율 조정…‘15% 인하’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녹지율 조정과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 ‘뉴플러스, NEW+’라고 호칭해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특별법은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구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