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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노조, 조합원 부당징계·해고에 대한 탄원서 제출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2.26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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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국농협노조는 2월 27일(금)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131명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해고에 대하여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고, 110일 간의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31명의 노조원 전원이 징계를 받았고, 13명은 해고되어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에 따르면 2007년 12월 5일 노조는 사측과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고자 ‘사후조정 제도’를 도입해 , ‘교섭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민·형사상 면책’을 상호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2007년 12월 10일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 131명에게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 부당징계와 해고를 조치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협약서를 위반하고 부당한 징계와 해고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한 사용자들은 지금도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당시의 사측 교섭대리인을 앞세워 인사상 면책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노조는 특히 “당시 사후조정에 참가했던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마저도 ‘징계를 포함한 민·형사상 면책 합의 사실’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된 바 있고, 7개월간에 걸친 행정법원 변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탄원서 제출을 통해 부당해고와 징계로 인한 가정파탄, 생계위협 등 조합원들이 고통과 절망의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판결을 호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