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42% 하락했다.
이에 국토부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 그 중 서울(-2.26%)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0.34%)과 전북(+0.99%)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했고,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시·군·구는 상승했고 전북 군산시(9.1%), 인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경남 함양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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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국토해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