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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2.25 1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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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KT와 KTF 합병 건에 대한 심의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합병회사가 유선 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KT-KTF 합병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 없이 허용하는 사안이나,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어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

미국 클레이튼법(HSR act)은 취득회사가 이미 피취득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내 결합으로 보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고, EU 합병통제규칙도 모·자회사간 합병은 지배권 변동이 없는 내부 구조변경으로 보아 기업결합심사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통위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해 왔으며,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동 합병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KT-KTF 합병심사의 핵심쟁점은 합병이후 KT가 가격 품질 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6개 쟁점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건은 계열사간 합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열사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합병 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한편, 결합상품 판매, 망내 할인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쟁과정으로 평가해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KT의 유선 필수설비(통신주, 관로 등) 문제와 관련하여 방통위에 의견을 제시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