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요식업중앙회 광산지부장 선출을 둘러싸고 광주시지회와 광산지부가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광주시지회는 광산지부가 부실조직이라는 명목으로 임기가 7일남은 현 지부장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선거를 취소시키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광산지부는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해 지부장을 선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광주시지회는 △A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광산지부의 위계질서 문란 △회원과 임원간의 갈등 등을 들어 선거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광산지부장 직무정지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 △모든 선거관리위원 직무정지 등을 포함, 모든 선거일정이 무효화된 광산지부는 부실조직으로 평가돼 광주시지회의 직접관리에 들어갔다.
◆광산지부 “특정인을 지부장으로 만들기 위한 광주지회의 월권”
광산지부는 광주시지회의 이 같은 조치를 중립적 위지에 있어야 할 광주시지회장과 시 지회선거관리위원들의 월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시 선관위에서 의결한 서류를 지회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간 근무해 왔던 광산지부장의 임기 7일을 남겨두고 직무정지를 시킨 것은 광산선거관리위원회와 광산지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광산지부는 또 “시지회장은 최근 정관과 제규정을 무시하며 A 후보 예정자를 호출해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압박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당선이 되어도 인준을 해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지회 “A 후보 선거법 위반 등 부실조직으로 평가”
하지만 광주시지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A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사실 등을 지적하고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지회 관계자는 선거관련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출위원을 뽑아야 하는데 선출 위원 중 A 후보의 측근이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선거관리위원 한 사람은 자체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산지부 한 회원이 시 지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A후보의 일련의 행동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돼, 광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했던 내용의 사본을 보고자 했지만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지부는 이에 따라 광산지부를 부실조직으로 판단, 광산선관위와 지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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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후보 “지부선거에 지회가 왜 관여하나”
A 후보는 “시지회가 광산지부의 정통성을 한 사람의 진정서를 근거로 불신이 팽배한 부실조직이라고 매도하는데, 이는 단 한사람의 질의를 근거로 2,300여명의 회원을 모욕하는 상위기관의 월권”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정관에 의해 당선된 후 인준을 거부하면 될 일인데, 선거를 무효화 시키고, 선거를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되더라도 인준을 하지 않겠다는 지회장의 말은 협박이다”고 말했다.
A 후보는 특히 “지부의 선거는 지부선관위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관리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관대로 적법하고 원만하게 준비해온 광산지부 선거과정을 송두리째 무효화시킨 것은 정관 어디에도 없는 외압이고, 선거개입이다”고 성토했다.
◆ 한국요식업중앙회 늑장 대응 ‘논란’일 듯
광산지부 관계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중앙회에 탄원서를 제출 했고, 16일 고인식 중앙회장과 실무팀을 만나 조속한 사태파악과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9일까지 결정을 내려 주기로 한 중앙회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한국요식업중앙회 총무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서가 접수돼 알고 있으며 현재 위에서 결재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산지부관계자는 “지회와 지부의 갈등이 있으면 조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중재에 나서야할 중앙회장이 지부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지회장과 중앙회장간의 말 못할 유착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통탄할 일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 “직무대행 체계로 규정에 따라 선거업무를 시도하든지, 광산지부의 직무정지를 해지하고 전 지부장 주도하에 선거를 치루든지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