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 시민단체가 지난 달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가맹희망자의 정의 개정을 비롯해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화 및 숙고기간 연장, 정보공개서의 미제공시 가맹금 반환 대상행위 포함,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의 거절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거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의 예외조항을 포함해 기존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 및 유사 가맹점 신설을 합법화하는 예외조항,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을 때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조항등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의 합계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조항, 계약종료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존속되는 조항, 가맹계약해지 최고기간의 단축 조항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맹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항으로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의 변경 시 가맹본부와의 협의 조항과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조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의 삭제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크며 가맹사업거래의 특유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와 피해구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가맹계약서의 사전교부의무 구체화 및 가맹본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