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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개발지역 15층 이상 아파트 허용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4.03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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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북 재개발지역에 1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또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설비율을 현재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은 낙후된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됐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시행령은 서울 강북 등 낙후지역의 재개발 등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ㆍ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 용도로, 일반주거를 준주용도로 변경하게 되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용도지역간 변경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 국계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하고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할 경우 추가 완화도 허용된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15층 층수제한 규정을 없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 과소토지 비율 등)을 20%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고 부지 정형화를 위한 구역면적 10% 확장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 도시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현행 1/2로 완화하는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6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행 25.7평 이하 주택 의무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 이상으로 못 박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이번 특별법 특례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라 37.5%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서울 강북 2~3개 지역 등 전국 3~5개 시범지구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