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03 11:51:52
[프라임경제]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된다.
학술연구, 장학, 문화예술, 종교 등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된다.
현재 842개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