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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重 상대로 토지 소유권 소송

한진家, 벌써 네 번째 형제소송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2.23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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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이 지난 20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도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지난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토지 7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뿐, 비업무용 토지 11필지는 중과세를 이유로 이전 등기 없이 별도의 합의서만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 측은 “하지만 최근 한진중공업이 매매계약을 부정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진중공업이 비업무용 토지 주위에 철조망 설치와 변전실 철거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호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본사 빌딩 인근 토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진중공업 대상으로 토지 반환 요구 소송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8년도에 한진중공업에 건물만 매각, 토지는 2년에 한 번씩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고, 최근 계약이 만료 돼 지난해 7월 토지 반환을 통보했으나 한진중공업이 이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부암장’ 집 소유지분 등을 놓고 한진家 형제들 간의 분쟁에서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이들 한진家 형제들은 지난 2005년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2006년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과 관련한 민·형사소송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