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 금융, 대기업 등으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부분이 2009년 4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관련하여 각 주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해당 요건을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는 3년 전부터 국제적 기준의 ‘웹접근성’ 구현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관련된 준비를 하여 왔고, 최근 이를 방법론화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사회 공동체로서의 소수자인 장애인들에 관하여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배려할 수 있는 규정들을 정하고 이를 따르게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있어서의 이러한 소수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 문제는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3C의 ‘웹접근성’ 표준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웹접근성’ 표준에서 해당 요건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웹 구성의 표현 양식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모두 포함한다.
사실, 앞서 언급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라는 법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각 운영 주체들이 앞다투어 해당 요건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선진국 등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보편화되어 적용되어 왔다.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 신성원 대표는 “현재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는 ‘웹접근성’관련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준수 외에도 사용성 증대 측면에서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며 “최근 웹솔루션업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웹 솔루션에도 접근성을 증대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