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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주민들 승소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2.18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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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민들이 직접나선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8일 광주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가 1차 접수한 주민 32,000명 대상자 중 80웨클 이상지역 주민 13,936명에 대해 총 216억원을 배상하라고 1심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추후 80웨클 이상지역 2차, 3차 접수주민 13,000여명에 대해서도 서류 정리를 마무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의 판례처럼 광주공항지역 주민들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손해배상 금액은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80웨클~89웨클은 월 3,0000원, 90웨클~94웨클은 월 45,000원, 95웨클~94웨클은 월 60,000원, 100웨클 이상은 월 75,000원씩 매월 지급된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의 광산구 인구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광주시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국강현 광산구 의원)는 18일 전투기 소음 피해소송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국강현 광산구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0년 세월을 전투기 소음을 등지고 살아야 했다. 치일피일 미뤈지던 전투기 비행장 이전은 도심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활공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며 전투기 비행장 이전을 촉구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전투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가족들과 텔레비전 시청 또한 불가능하며, 심지어 전화통화도 어려운 만큼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 전투기 비행장은 당장 이전하고 소음피해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국 위원장은 “전투기 소음피해소송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함이지만 큰 목표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지난 2004년 6월 광주공항 소음 실태조사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5년 1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2005년 9월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대책위는 소음정도를 입증할 감정평가를 법원에서 지정한 연구기과에 의해 실시했고 18일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