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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올해 구입시 양도세 파격 혜택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02.18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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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동두천, 김포, 평택 등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들 미분양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거나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전액 면제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며, 50% 감면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149㎡ 이내여야 한다.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군ㆍ웅진군 등 제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등 14곳이다.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2월 12일부터 올해말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거나 2월 12일 현재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주택법 제38조에 해당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면 이들 신축주택을 2월12일부터 올해 말 사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5년을 경과해서 이들 주택을 팔 경우엔 일반세율(6~33%)이 적용되며, 연 3%씩 최대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된다.

또 이들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1주택자가 양도세 면제 및 감면이 되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