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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 어음결제 강요하다 적발

해당 시공사 모든 건설현장으로 조사 확대될 듯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2.18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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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가 영세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려던 원도급업자가 적발됐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H사는 원도급업체인 임광토건(회장 임광수/도급순위 47위)으로부터 공사선급금 3억8,000여만원을 어음으로 받을 것으로 강요받았다.

임광토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달 초 공사선급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H사에게는 만기가 각각 4월 30일(1억원), 5월 31일(1억원), 7월 31일(1억8,000만원)인 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통보한 것. 아울러 이달 6일에는 H사의 통장에 어음할인료로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음할인료는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즉 어음결제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해야하고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해야한다.

이에 임광토건은 협회의 요구로 조사에 나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난 16일 H사에게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나섰다. 실제로 임광토건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임광토건이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어음결제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토부에 임광토건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행위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번 경우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들은 즉시 협회나 국토해양부 혹은 발주기관에 신고해 불법 어음결제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