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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규제에 민관공동 대응

자국 산업을 보호움직임에 대비 해야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2.18 0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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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이 설치된 이래 인도/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도입, 에콰도르/사우디아라비아의 적합성인증서 첨부, 중국의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도입 등 곳곳에서 자국민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표명한 신규규제들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신규기술규제는 수출국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야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WTO로의 통보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관련 기업들이 기술규제 변경사실을 모르고 선적, 통관이 안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앙사무국에서 해결한 사례로 인도정부는 ‘09.2월부터 시행키로 한 철강제품 17개 품목에 대한 강제인증에 대해 IS1786(고강도 철근과 철선) 등 3종에 대해서는 철회, IS277(아연도 강판) 등 15종에 대해서는 2010년 2월로 연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에콰도르 수출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서를 요구하는 에콰도르의 신규기술규제정보를 제공받아, 미국 일본 등과 협력을 통해 당초 ‘08.12.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규제를 ’09.8.1일 시행예정으로 시행일자를 연기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08. 12월 선적, ‘09년 1월 중순 현지도착한 우리 수출기업 컨테이너가 통관이 안되고 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얻어낸 성과로 신속한 기술규제 정보입수와 TBT 규제당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지난 9월 TBT중앙사무국을 발족, 분산되있는 질의처의 총괄조정 및 대외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TBT 포탈(www.TBT.kr)운영을 통해 무역상기술장벽관련 수출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간 해결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인니의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도입은 해당기업이 선적후 애로호소로 인해 해당국에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중간재로서의 자동차용·가전용 강판은 강제인증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판로 유지. 노르웨이의 소비자제품의 18개 유해물질 사용금지관련 해당협회의 건의로 WTO/TBT위원회에서 문제제기(‘08.3, ’08.7)후 시정.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관련, 미국, 일본과 공조하여 강제인증 시행을 전면 보류(08.11). 사우디 및 미국의 적합성인증서 첨부규제관련 적합성평가기관 신속 지정대응 등이다.

최근 각 국가의 보호무역 추세하에 이러한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기업의 수출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경쟁기업보다 빠른 대응책의 수립을 통해 수출판로확대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