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전력은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달 13일 퇴직 예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한국전력은 이같이 밝혀 공기업 몸집 줄이기에 본격적 신호탄을 올렸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명퇴 해당자에게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 70% 한도의 위로금이, 조기퇴직 해당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 월액의 3∼18개월분이 지급된다. 소요 재원에는 지난해 임금 인상분 반납액으로 조성된 자금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