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에 한해 진행된다.
아울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300만원, 월임대료는 1~10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