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3월부터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은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완료하고 공포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시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면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야 하고, 최초 신고자는 피해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 5만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가로수 관리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물 주기나 병해충 발생 신고, 피해 장애물 제거, 피해 가로수 신고자 등에게 가로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은행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시내에 가로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가로수가 대량으로 식재되고 있으나 나무의 수형이 불량한 수목이 식재되고 일부 시민들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내에는 현재 은행나무 39,558그루, 느티나무 22,958 그루, 이팝나무 8,472그루, 왕벚나무 6,059그루 등 모두 21종 11만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