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페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재정부 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토부 업무보고시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의 후속조치로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와 재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부동산 3대 정책과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주택 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해 경기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향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시차(인허가~준공)를 감안할 때,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앙등 및 서민 주거안정 저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즉 정부는 중장기 공급 감소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민간택지내 분양원가 공개도 상한제와 함께 폐지된다. 단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저가로 조성·공급되므로,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별도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상관없이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전매제한 폐지가 적용되는 않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존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 단축을 별도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2월 국회에 상정해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