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가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지난 2006년도 12건, 2007년도 13건이었고 2008년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금년의 경우 지난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이며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했지만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항공기 운항지연, 경제적 손실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