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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많아 먼저 깬다고 '거짓말'

공정위, 선양 부당 표시 광고행위 시정명령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2.11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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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선양의 소주 광고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선양(대표 김광식, 대전 서구 오동 소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선양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자신의 상품 O2린에 대해 지역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피심인이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과 O2린 소주에 다른 경쟁사의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