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년 30%대 후반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광고 시장(2008년 기준 약 1조 3,225억 원)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진성호(한, 서울 중랑을)의원은 10일 오전, ▲허위․불건전 온라인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 설립,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용자의 혼란 예방, ▲타인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부정클릭 금지, ▲온라인광고주와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매년 온라인광고시장은 성장일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동안 단일 법령 및 규정의 부재로 이를 악용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광고와 부정클릭으로 인한 기업피해, 일부 대형 포털의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 등 부작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광고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확보하고 온라인광고산업을 진흥하는데 단초가 될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숙미, 정영희, 백성운, 안상수, 한선교, 황우여, 윤상현, 이인기, 김성수, 손범규, 박대해, 김동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