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20일 발표된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은 10일 이사회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들의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이전의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보증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분양보증 등 보증발급을 원하는 워크아웃 업체는 10일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워크아웃 신청업체에게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하고,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2단계 낮춰진 등급에서 즉시 1단계 높여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보증은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