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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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을 빼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인수합병을 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인수합병 자체는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이후 피합병 법인은 법인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기업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형벌권은 상당히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일합섬 매각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한일합섬 이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구속 기소된 동양메이저㈜ 추모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