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산지법, "현재현 회장 무죄"

이연춘 기자 기자  2009.02.10 11:19: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혐의를 벗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한일합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위법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을 빼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인수합병을 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인수합병 자체는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이후 피합병 법인은 법인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기업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형벌권은 상당히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일합섬 매각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한일합섬 이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구속 기소된 동양메이저㈜ 추모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